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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방적인계란탕
어쩐지개방적인계란탕

알바생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조건은 이렇습니다.(당근에서 고용한거라 따로 고용계약서는 없고, 전화번호는 있었는데 지웠습니다.)

집 당 2,000원

집 당 최소 사진 5장

초반부터 일을 잘하시길래 바로 3,000원으로 쳐줬고, 사진을 보내주면 늘 1만원도 더 챙겨줬습니다.

사진 찍어오는 일을 시켰는데, 마지막 근무일에 대량(240개)으로 사진을 보내셨고, 저는 그냥 확인 안하고 평소처럼 이체해주었는데(원래 72만원 이체 해줘야하는데 수고비로 3만원더 넣어서 75만원 이체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확인해보니 집 당이 아니고 해당 집에 층마다 찍었고, 그 층 사진도 고작 한장찍만 찍어보냈길래, 제가 화가나서 일을 이런식으로 마무리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절반을 돌려줘라 라고 말을 했더니 안된답니다.

중개 하면 돈 많이 받으니 본인이 3천원짜리 일 저렇게 한거는 애교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했어야했는데, 평소처럼 그냥 적당히 잘 했겠거니 하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해놨더라구요.

이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맞나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돈 삼십몇만원 돈이지만 괘씸해서 안되겠네요.

저한테 되려 40만원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안한거 500만원 벌금 물고싶냐고 협박하는데, 이 사람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잔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전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