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버팀목 기한연장,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대출 만기일은 2월 21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 계약 만기일은 3월 29일입니다.현 임대인과 합의하에 3월 28일에 이사 및 보증금 반환 받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을 어제(2월 2일) 진행하였고, 계약일(잔금일)은 3월 28일로 계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이러고나니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시기가 애매해졌네요.1월 말에 비대면으로 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껴서 그런지 계약 만기일인 3월 29일까지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고 진행했더니, 심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약 만기일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묵시적 연장..?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래서 비대면으로 신청했던 대출 기한 연장은 취소 후 오늘 은행에 기한연장+목적물 변경 목적으로 방문하였더니 3월 29일까지 연장 후 목적물 변경 시에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두 번 오르지 않나요?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