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기한연장,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만기일은 2월 21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 계약 만기일은 3월 29일입니다.
현 임대인과 합의하에 3월 28일에 이사 및 보증금 반환 받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을 어제(2월 2일) 진행하였고, 계약일(잔금일)은 3월 28일로 계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러고나니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시기가 애매해졌네요.
1월 말에 비대면으로 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껴서 그런지 계약 만기일인 3월 29일까지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고 진행했더니, 심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약 만기일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묵시적 연장..?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신청했던 대출 기한 연장은 취소 후 오늘 은행에 기한연장+목적물 변경 목적으로 방문하였더니 3월 29일까지 연장 후 목적물 변경 시에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두 번 오르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나눠서 진행하면 금리 인상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존 대출 만기내에서 목적물 변경과 2년 연장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목적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두 번 대출 심사를 받기에
금리가 변경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대출 만기일(2월 21일)과 기존 집 계약 만기일(3월 29일)이 서로 다르고, 새 집 임대차 계약일과 잔금일이 3월 28일로 맞춰져 있으니, 이사와 대출 기간 조정이 중요합니다.
1. 현재 3월 29일까지 기존 대출 기한 연장 신청은 법 개정과 묵시적 연장 권고 방식으로 가능한데, 이것만으로는 장기 안정이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기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은행에서는 3월 29일까지 대출 연장 후나서 목적물 변경 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문제는 두 번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각각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보통 연장이 될 때마다 금리 재심사가 이루어져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집 계약일(3월 28일) 직전에 기존 대출을 3월 29일까지 연장해 놓고, 잔금 납부 직후 즉시 목적물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최대한 한 번의 금리 변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5. 만약 두 번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계획을 짜야 하니, 금리 부담 증가도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