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유능한코뿔소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전표 관련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중 카드사 혜택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특정 사이트 (ex.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해당 카드로 구매를 하면,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어 1%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사 헤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결제해서 매입전표 a가 발행되면 곧바로 1% 청구할인 금액이 -1,000원으로 찍혀 b전표가 자동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최종 비용이 삭감되는거니까 계정과목은 본래의 매입전표 a와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구할인 금액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와는 관련 없이 최종 금액만 줄여야하는걸까요? 아님 a전표의 공제 여부에 따라 매 전표마다 공제/불공제를 나눠야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보증보험 관련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 관련신규로 임대업을 하려는 법인입니다 간주임대료 관련하여서, 전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 그 중 5천만원 정도를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시 보증보험으로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보증금인 1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