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을 행하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며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집행기준 29-65-4], 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