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호기심있는집토끼
- 연말정산세금·세무Q. 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전제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상 연봉의 구성내역에 식대 없음.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며, 구내식당이 없는 다른 사업소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사먹는 형태로 현물 제공II. 문의사항현재는 누구도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타 사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는 점심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이 경우,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만약,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 처리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 소득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만 8세이하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의 육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최초 도입 시 선택적 근로시간대인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중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를 기본근로시간대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한다면,1)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직원 과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가요?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관련 판례에 따라, 사용시간을 기본근로시간대로 바꾸면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되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되나요?(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사용자가 판단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