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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 8세이하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의 육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초 도입 시 선택적 근로시간대인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중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를 기본근로시간대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1)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직원 과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가요?
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관련 판례에 따라, 사용시간을 기본근로시간대로 바꾸면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되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되나요?(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사용자가 판단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