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중 사직권유경력직 과장으로 24.12.01에 입사 -> 3개월 수습 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 2개월 차에 면담에서 과장급 업무능력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과장급으론 어렵고직급을 낮추고 연봉을 낮추거나, 타매장으로 전근이 어떠냐고 제안받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보겠다곤 했으나이직 후 저의 생각으론 개인적인 견책 사유는 없이 동료들과 잘 지내왔는데 3개월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업무 능력이 낮다 하여 위 같은 제안을 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경우 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