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경력직 과장으로 24.12.01에 입사 -> 3개월 수습 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2개월 차에 면담에서 과장급 업무능력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과장급으론 어렵고
직급을 낮추고 연봉을 낮추거나, 타매장으로 전근이 어떠냐고 제안받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보겠다곤 했으나
이직 후 저의 생각으론 개인적인 견책 사유는 없이 동료들과 잘 지내왔는데 3개월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업무 능력이 낮다 하여 위 같은 제안을 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경우 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건을 받아드린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계속 재직하게 되며 추후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려는 부분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