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로 배달중 사고났습니다.전기자전거(스로틀겸용)으로 배달 중에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없는 횡단보도이고퇴근시간이라 제 쪽에 차가 많이 서있어 반대차선 시야가 안보인 상태로 전기자전거타고 건너다 반대차와 사고났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다황스럽기도하고 다치지않아서 번호만 받고 보낸 뒤 상대쪽에서 대인 대물 접수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대인으로 진료 다녀온 상태이고 자전거 수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대물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자전거 구매내역 요구와 일배책 접수 하라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스로틀겸용은 일배책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제 과실도 잡히면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