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로 배달중 사고났습니다.
전기자전거(스로틀겸용)으로 배달 중에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없는 횡단보도이고
퇴근시간이라 제 쪽에 차가 많이 서있어 반대차선 시야가 안보인 상태로 전기자전거타고 건너다 반대차와 사고났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다황스럽기도하고 다치지않아서 번호만 받고 보낸 뒤 상대쪽에서 대인 대물 접수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대인으로 진료 다녀온 상태이고 자전거 수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물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자전거 구매내역 요구와 일배책 접수 하라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스로틀겸용은 일배책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과실도 잡히면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을까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상대쪽 보험사에서 상대차 수리도 해야 하니깐,
일배책 접수해달라고 했다고요?
전기자전거 가해자는 일배책 면책이 맞아요.
무료보험 등으로 사비처리하실 부분 메꿀 수 있는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당 내용 정리한 잉크가 있습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스로틀 겸용이면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처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진입했다면 쌍방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물은 자전거 구매내역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 접수해 치료를 받았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되며, 전액 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전거 수리비와 치료비는 과실 확정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자전거 구매내역 요구와 일배책 접수 하라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스로틀겸용은 일배책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인의 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상황은 아니기때문에 우선 상대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과실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과실이 결정되면 손해액을따제 합의를 해야합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탑승으로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
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의 대물과 대인(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달중 사고이기에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으며(전기자전거 자체가 일책책 면책사항임)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니 상대방쪽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로틀 겸용 전기 자전거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배달 중 사고라면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기에 유상 운송 전기 자전거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없기에 해당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직접 협의한 후 과실분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대인 합의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