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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0.21
Q.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정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6개월 받는 기준이 3년이상 근무인데 제가 첫직장 10개월 그다음 직장 1년 11개월 그다음직장 3개월 계약만료인데요, 첫직장과 두번째 직장 사이 텀이없이 바로 이직해서 고용보험 공백기가 없는데 두번째 직장과 세번째 직장사이엔 공백기 이틀이 있습니다(주말) 주말 토일 이긴한데 그렇다면 삼년 기준을 못채우나요? 삼년미만은 오개월 수령이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