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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정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6개월 받는 기준이 3년이상 근무인데 제가 첫직장 10개월 그다음 직장 1년 11개월 그다음직장 3개월 계약만료인데요, 첫직장과 두번째 직장 사이 텀이없이 바로 이직해서 고용보험 공백기가 없는데 두번째 직장과 세번째 직장사이엔 공백기 이틀이 있습니다(주말) 주말 토일 이긴한데 그렇다면 삼년 기준을 못채우나요? 삼년미만은 오개월 수령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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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공백기간이

    조금 있더라도 제외하고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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