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웃긴초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4일간 아르바이트로 총 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5시간 근무, 나머지 사흘은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무급인 휴게 시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니 실 근무 시간이 31.5시간으로 계산됩니다.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잘 몰라 제 경우에는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교육 기간, 2월 9일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월 4일~6일의 교육 기간은 단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2월 4일에 5시간, 2월 5일~6일은 각 10시간, 2월 9일에 10시간으로 4일 간 총 3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점주분께서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시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셨으나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 기간의 25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25 ÷ 2 = 125,375원정식 근무 10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9 = 90,270원이렇게 총 215,645원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무급인 휴게 시간은 계산하지 않으신 듯합니다.)제 계산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무급인 휴게 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25시간은 2.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225,675원정식 근무 10시간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90,270원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총 근로 시간인 35시간에서 3.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주휴수당 78,954원이렇게 총 394,899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산입니다.제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서 2월 4일~6일, 2월 9일에 근무를 하였고 2월 12일이 월급날이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는데 점주님 말씀으로는 인건비 신고가 1일부터 30일까지라 이번 달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둘 사이는 인건비 신고를 끝마쳐야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