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점주님 말씀처럼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인건비 신고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는 지급일인 2월 12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인건비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