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꾸준한된장찌개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서류와 면접 합격을 하고 근무 시작일, 연차, 연봉 등을 협의하였지만 사용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며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관님이 당일에 사용자 측에 전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용자 측으로부터 변명과 사과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문자가 왔는데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문자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동일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 후 문자가 2번이나 오는 경우 사용자 측이 100%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보통 합의금은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하였고 12월 중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올해 3월 초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금 최소 금액은 11월 중순부터 ~ 3월 말까지 '4개월 반' 인지 궁금합니다.3. 저는 부당해고 신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여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지노위 담당 조사관님에게도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합의를 하자고 2번이나 문자가 와서 우선 조사관님의 말을 존중하여 조만간 화해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가 사용자에게 합의금(작년 11월 중순부터 3월 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4개월 반'에서 민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세후 실수령액 '5개월 반 혹은 6개월' 합의금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당하여 부당해고 신고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노위 부당해고 신고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합의를 원하고 지노위 조사관님도 화해제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 조만간 화해제도 회의를 진행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할 때 신고서와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용자 측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를 요청 받아 지노위 조사관으로부터 화해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카톡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본인이 불리하고 승소까지는 힘들 것 같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올해 3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급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6개월 합의금으로 화해제도 시 사용자에게 요구해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합의금은 1400만원이 되는데 화해조서 작성할 때 세전이라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14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 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입니다10월 초 서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았고 11월 18일부터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입사가 연기되었고 한 달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불안하였습니다그래서 직장 측에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내부 사정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정규직 채용은 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모셔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너무 당황스러워서 채용 취소 통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직장 측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업이 힘들고 인력 과잉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구인해라' 라는 답변이 왔으며 채용 취소 통보라는 것을 직장 측에서 인정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례를 보시고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신고를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