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
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당하여 부당해고 신고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노위 부당해고 신고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합의를 원하고 지노위 조사관님도 화해제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 조만간 화해제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노위에 신고할 때 신고서와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용자 측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를 요청 받아 지노위 조사관으로부터 화해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카톡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본인이 불리하고 승소까지는 힘들 것 같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올해 3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급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6개월 합의금으로 화해제도 시 사용자에게 요구해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합의금은 1400만원이 되는데 화해조서 작성할 때 세전이라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14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