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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단기알바, 기타소득, 4대보험 가입의무, 종합소득세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잡히는 근로자인데요. 8.8% 세금을 떼고 월 200만원 이하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요구하여 4대보험 미가입자인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함)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말마다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주말마다 3.3% 세금 공제되어 20~25만원 정도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그렇게 한달하여 80~100만원 정도 알바 수익을 얻었는데요.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제가 궁금한점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로 알고 있는데제가 매주 주말마다 단기알바를 '다른 사업장'으로 구해서 진행라고 있어서 '한 사업장' 기준으로는 2일정도, 20시간정도일텐데1.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인지2. 8.8% 세금떼는 주 근무지에 문제가 없는지 (겸업 금지조항은 없음)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주 근무지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 받아 왔는데 지금처럼 단기알바를 추가적으로 하면 세금 환급이 더 되서 받을 수 있는지요?질문이 길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소득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증여 후 바로 매도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주식을 1억원치 매수했고 현재 매도하면 3억원의 매매차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한다면 증여세 (10년이내 6억원 이하)가 0원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증여한 금액은 1억원인건가요? 3억원인건가요?이때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한다면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배우자끼리 증여세 면제가 6억원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매도하지 않고 바로 3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것은 불법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