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지조있는병아리
- 부동산경제Q. 임대중인 상황에서 매매계획중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할까요?매매계획중인데 취득시 비조정지역이라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당연히 충족되는거 같구요.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라 거주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소유자는 73년생 미혼에 단독세대주이고 집이 50평대 큰 평수*소유자 최초전입일19년9월16일*임대기록121년6월4일~23년6월3일:법인에 월세500만원으로 임대를 주긴했는데 월세1년치금액을 근저당했다 말소했고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외국인이라 전입신고내역도 없습니다.*임대기록223년9월27일~현재:법인에 임대중(보증금1억원 월세580만원)이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하고 법인대표도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도 사용중입니다. 실제 법인대표도 싱글에 단독세대주이고 혼자 사용중입니다.거주기간 계산시에 아래 1 2 3 중에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1.전입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계산=5년3개월 (19년9월16일~현재)임대시 방하나를 단독세대주인 싱글 소유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준 것으로해서 전입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합산. 소유자가 방하나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지는 않음.2. 임대기록1까지 합산하여 거주기간으로 합산=4년(19년9월16일~23년9월26일)3.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에서 임대기록1 2를 모두 빼서 거주기간 계산=2년 =(19년9월16일~21년6월3일)+( 23년6월4일~23년9월26일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이며 매매하려는데 소유자가 전입을 해두고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게되서 양도세 계산 해야하는 데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거주기간 계산이 애매합니다. 전입해둔 기간 통째로 거주기간으로 넣어서 양도세 계산해도 되나요 ?1가구 1주택자이구요 전입해둔 걸 놔둔체 법인에 임대를 줬습니다. 비용처리를 법인에서 했을 거구요. 현재도 전입 중인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구입일 12-07-13소유자 전입일 19-09-01 ~ 현재(24-10-10기준)법인에 임대 21-06-04 ~ 23-06-03법인에 임대 23-09-27 ~ 현재(24-10-10기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한채만 소유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아파트 한채를 받아 이를 양도시 양도세계산은?질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1채만 남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거주해 살다가 이를 양도하게되면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공시지가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해진 계산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재건축되어 멸실후 새로운 아파트 한채를 받게되는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아파트 한채가 여전히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되어 기존 양도세 계산방식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추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옆호수를 추가로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되어 멸실후 새로운 아파트 한채를 받게되는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