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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지조있는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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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상황에서 매매계획중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할까요?

매매계획중인데 취득시 비조정지역이라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당연히 충족되는거 같구요.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라 거주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소유자는 73년생 미혼에 단독세대주이고 집이 50평대 큰 평수

*소유자 최초전입일

19년9월16일

*임대기록1

21년6월4일~23년6월3일

:법인에 월세500만원으로 임대를 주긴했는데 월세1년치금액을 근저당했다 말소했고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외국인이라 전입신고내역도 없습니다.

*임대기록2

23년9월27일~현재

:법인에 임대중(보증금1억원 월세580만원)이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하고 법인대표도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도 사용중입니다. 실제 법인대표도 싱글에 단독세대주이고 혼자 사용중입니다.

거주기간 계산시에 아래 1 2 3 중에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1.전입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계산

=5년3개월 (19년9월16일~현재)

임대시 방하나를 단독세대주인 싱글 소유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준 것으로해서 전입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합산. 소유자가 방하나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지는 않음.

2. 임대기록1까지 합산하여 거주기간으로 합산

=4년(19년9월16일~23년9월26일)

3.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에서 임대기록1 2를 모두 빼서 거주기간 계산

=2년 =(19년9월16일~21년6월3일)+( 23년6월4일~23년9월26일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비슷한 경우로써 국세청등에 직접 문의했던 케이스를 볼때 거주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끼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기간이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되는 것임" 으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취지로 볼떄 질문에서는 3번의 계산방식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기록1의 경우 실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그대로 해당주택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2번의 4년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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