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