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눈에띄게사랑스러운카페라떼

눈에띄게사랑스러운카페라떼

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

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피해보상액 지급 의무의 범위
      임대인이 요구하는 미납 월세 약 삼백만 원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주장하는 피해보상액 이백만 원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며, 임대인이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공실 발생이나 영업 차질만으로는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가. 월세 미납 부분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의 차임은 임차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공제 이후 발생한 미납 월세 부분은 임대인의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보상액의 법적 성격
    임대인이 말하는 피해보상액은 통상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쟁점별 판단 기준
      가. 손해 발생 및 입증 책임
      공실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점 이전에 이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의 공실 손해를 임차인에게 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나. 계약서 특약 여부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 대응 방향
      가. 현실적 대응 전략
      미납 월세 부분은 정산 대상임을 전제로 협의하되, 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제시가 없다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 협상을 시도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미납된 월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임대인의 몫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것은 보증금이고 위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