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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잔잔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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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5.11
Q.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달 급여 2,100,000원 입니다. 실 근무 4일 8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지급 할 때2,100,000/31*4일 =270,970원 270,970*3.3%=8,940원 270,970-8,940=262,030원 으로 보내주셨는데(270,970/(8*4)=8,467.8)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