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달 급여 2,100,000원 입니다.
실 근무 4일 8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지급 할 때
2,100,000/31*4일 =270,970원 270,970*3.3%=8,940원
270,970-8,940=262,030원 으로 보내주셨는데
(270,970/(8*4)=8,467.8)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 방법 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할계산 산식을 적용한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통상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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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실 지급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세전 급여 기준으로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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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하나씩 계산해보세요.
선생님의 임금은 간단합니다. 계산도 간단합니다.
주40시간으로 일하기로 하고, 월급 210만원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원입니다.
8시간씩, 4일만 근무했으니,
8시간*4일*시급=321,504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등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 4일이 아닌 퇴사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