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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생한까마귀
꽤생생한까마귀
  • 민사법률
    26.02.07
    Q. 상해 합의금 13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할머니와 할머니 친구가 자원봉사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새채기를 하자 앞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돕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그 분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것을 진단받은 병원이 그 분의 사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그 분은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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