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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생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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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금 13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가 자원봉사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새채기를 하자 앞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돕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그 분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것을 진단받은 병원이 그 분의 사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그 분은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상 고의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깝고,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 병원이 피해자의 사위 병원이라는 점은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금 감액 또는 합의 거절 후 수사 절차 진행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손을 잡는 행위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과잉 평가된 진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서 자체는 증거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제삼의 의료기관 감정이나 수사기관 판단으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즉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진단서 사본과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의 추가 진단이나 의무기록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수사 결과를 본 뒤 진행해도 늦지 않으며, 합의금은 사건 성격상 대폭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연세와 사건 경위 역시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피해자가 사위의 병원에서 진단받아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희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합의금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는 과도한 부분이 있고 결국 합의하고 해당 사건을 선처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