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준엄한살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안녕하세요통상근로자(매니저)가 주7일 9 to 22 근무하십니다.단기근로자는 주2일 10 to 22 근무한다고 할 때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식을 1)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40시간)]*8*(최저시급)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8시간*6일]*8*(최저시급)중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통상근로자의 모든 근무일수 7일 그대로 반영하는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민법상 세대주 되는 법청년버팀목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5세 미만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소득뿐이어서 세법상 세대주 요건에 충족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되는 걸로도 버팀목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동생과 함께 살 계획이 있는데 동생을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기 인턴을 하고 있어서 2달동안은 소득 2백 이상인데 그 외엔 아르바이트로 4-50정도 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고정 아르바이트로 70쯤 법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인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ㅠ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고 있는데 통신요금과 보험료는 아직 부모님 카드로 나가고, 펫보험료는 제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