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민법상 세대주 되는 법
청년버팀목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5세 미만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소득뿐이어서 세법상 세대주 요건에 충족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되는 걸로도 버팀목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동생과 함께 살 계획이 있는데 동생을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기 인턴을 하고 있어서 2달동안은 소득 2백 이상인데 그 외엔 아르바이트로 4-50정도 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고정 아르바이트로 70쯤 법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인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ㅠ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고 있는데 통신요금과 보험료는 아직 부모님 카드로 나가고, 펫보험료는 제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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