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갱신후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에 아파트 전세계약 후 2025년 1월 24일에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년 되는날은 2025년 6월 22일이나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줄 알고 미리 통보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 부동산 전세 계약은 당초 전세계약 중 임대인만 변경되고 전세보증금 등 나머지 내용은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 한다고 했어도 됐었지만 집주인이 아들에게 집을 판 상황이라 (증여인지 뭔지는 모르겠음)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줄 알고 부동산까지 가서 복비 까지 주고 작성한거였습니다.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전세를 빼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요즘 전세가 귀해 매일 같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지만 현재 살고있는집 전셋가가 시세보다 비싸서 그런지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이런경우 중도해지 요청후 3개월 안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거라고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새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못 받는게 맞나요? 오늘자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