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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후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에 아파트 전세계약 후 2025년 1월 24일에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년 되는날은 2025년 6월 22일이나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줄 알고 미리 통보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 특약 사항에

<당초 임대인 OOO 이 2025.01.24 자로 당해 부동산을 OOO(아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잔여 임대차기간(2025.1.24-2025.06.22) 동안 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인 갱신 계약이다.

본 부동산 전세 계약은 당초 전세계약 중 임대인만 변경되고 전세보증금 등 나머지 내용은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 한다고 했어도 됐었지만 집주인이 아들에게 집을 판 상황이라 (증여인지 뭔지는 모르겠음)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줄 알고 부동산까지 가서 복비 까지 주고 작성한거였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전세를 빼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 귀해 매일 같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지만 현재 살고있는집 전셋가가 시세보다 비싸서 그런지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중도해지 요청후 3개월 안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거라고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새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못 받는게 맞나요?

오늘자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새롭게 갱신한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 3개월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며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 임차인을 구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