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활기있는생선구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문의① 저희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3.3%)만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② 근로시간 및 근무일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근무합니다.원하는 날짜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만큼 쉬고(몇개월~몇년)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퇴사인지 계속근로자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기가 애매할 뿐더러,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③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나, 저희쪽에서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이러할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또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게 맞는 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직금 급여계좌 지급 시 관련 문제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원 퇴직 시에퇴직소득세 제외하고 차인지급액만큼 IRP계좌가 아닌 직원의 '급여 계좌'로 송금했었습니다.(별다른 설명 없이, 알고 있었던 급여 계좌로 지급했습니다.IRP계좌로 꼭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었고, 직원이 퇴직금 받은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서 문의가 왔습니다ㅠㅠ)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 또한, 만약 직원이 위 내용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이나, 해결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