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급여계좌 지급 시 관련 문제
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원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제외하고 차인지급액만큼 IRP계좌가 아닌 직원의 '급여 계좌'로 송금했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알고 있었던 급여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IRP계좌로 꼭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었고, 직원이 퇴직금 받은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서 문의가 왔습니다ㅠㅠ)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또한, 만약 직원이 위 내용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이나, 해결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IRP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벌칙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