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말랑말랑한순댓국밥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사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협의금에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합의금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드릴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상대방 개인텍시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예상했던 치료비 것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다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침해저는 최근 한국 경찰과 한국 시민들로부터 참담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시민들이 저를 불법 체류자라고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제 몸에 손을 대며 마치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 중인 연구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타인의 소지품이나 신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붙잡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해진 행위는 명백히 그 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저를 심문하면서 제 개인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제가 불법 감금, 절도, 신체 접촉 및 상해 혐의로 두 시민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사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만약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이번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