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운전한다고 다 사고 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사람간의 일이다 보니, 수학문제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TA[교통사고]의 대부분 과실비율로 다투고 분심의까지 간다면, 통상 3개월이상 걸려서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차로 처리 후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 백퍼 과실이라면, 자기부담금도 돌려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될 겁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분쟁시 업무프로세스는 자차처리 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결과를 통보 받게 될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대물 담보에서 과실 미확정시 선 100%지불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위와 같습니다. 이는 조금은 복잡하나 착오로 선보상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구상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명확한 100% 과실 사고이거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양측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수리 중에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일단은 수리를 받아보면서 이후에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기에 과실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거나 과실비율이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신호위반등 확실한 100% 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물 100% 처리를 먼저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