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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