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자극적인메밀소바
- 근로계약고용·노동Q.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원래 계획 근로가 7시간 혹은 7시간 30분으로 스케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중간에 30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장 지시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적이 6개월 사이 7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지만 사내 근태수정을 통해 30분 일찍 출근 한거로 수정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으로 수정해서 근태수정 사인을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 체불은 없지만, 저는 30분일찍 출근 한적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받은것도 아닌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맙거나 미안하다고 표현만 해줘도 그러려니 넘어갈 사항인데 근태수정을해야한다고 짜증을 내니 못참겠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0분 미지급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어요.스케쥴상 17-25.5시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휴게시간 30분 하고 25.5시 전에 퇴근을 해서 8시간이 안되서 1시간 휴게가 필요없어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이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같이일하는 사람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연장으로 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이 늦어져서 8시간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근태수정을 통해서 전산상 30분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총 1시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앞당겨 출근 한적도, 휴게를 30분만 쉬었지 1시간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근태수정한 사안에 대해 서명을 안하면 잘릴까봐 서명을 하긴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 할 수없나요? 다같이 힘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점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대하는걸 우습게 봐서 더이상은 화가나서 못참겠어서요. 배려를 했더니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