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0분 미지급

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어요.

스케쥴상 17-25.5시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휴게시간 30분 하고 25.5시 전에 퇴근을 해서 8시간이 안되서 1시간 휴게가 필요없어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같이

일하는 사람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연장으로 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이 늦어져서 8시간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근태수정을 통해서 전산상 30분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총 1시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앞당겨 출근 한적도, 휴게를 30분만 쉬었지 1시간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근태수정한 사안에 대해 서명을 안하면 잘릴까봐 서명을 하긴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 할 수없나요? 다같이 힘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점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대하는걸 우습게 봐서 더이상은 화가나서 못참겠어서요. 배려를 했더니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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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