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독특한회장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근로가 불가하여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 2항 별표2 근로자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질병"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단축 전 07:00~14: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였는데단축 후 07: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단축 시간이 3Hr인지 3.5Hr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또한 고정연장수당 30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지급 받고있었는데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비례 삭감되어 지급 받는 부분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 인수인계 시간 및 근무복 탈의 등의 사유로 발생.실 근무가 아니여서 단축 근무 시작할 경우 현재까지 받던 고정연장수당이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