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퇴사 전 근로조건 변경 신청, 휴가 및 휴직 신청 등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 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탭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