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전 차용건,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 전환 문의현재1. 2025년 2월부, 혼인 전 주택자금을 위해 여자친구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증 쓰고 차용받았고(변제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 , 25년 2월 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상환하여 원금은 1억 3500만원이 남은 상태2. 5월 혼인신고했고 남은 것은 부부간 증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환을 11월에 종료하였으니, 올해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해도 될까요?작성했던 차용증에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원금은 기한 내 채무자의 주택 처분 대금등을 통하여 추가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을 할수 있다.원금 상환액을 1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1. 25년 12월, 26년 1월,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을 깎기위해 (증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시 원금50만원 혹은 그 이상 상환을 해도 무방할지2. 증여세 신고의 경우 11월달기준으로 3개월로 해서 이번달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와이프 이름으로 3월달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가 빌린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수있을까해서요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