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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아름다운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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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차용건,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 전환 문의

현재

1. 2025년 2월부, 혼인 전 주택자금을 위해 여자친구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증 쓰고 차용받았고(변제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 , 25년 2월 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상환하여 원금은 1억 3500만원이 남은 상태

2. 5월 혼인신고했고 남은 것은 부부간 증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환을 11월에 종료하였으니, 올해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해도 될까요?

작성했던 차용증에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원금은 기한 내 채무자의 주택 처분 대금등을 통하여 추가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을 할수 있다.

  • 원금 상환액을 1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25년 12월, 26년 1월,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을 깎기위해 (증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시 원금50만원 혹은 그 이상 상환을 해도 무방할지

2. 증여세 신고의 경우 11월달기준으로 3개월로 해서 이번달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3월달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가 빌린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수있을까해서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2~3달 간 상환기일이 밀리고 몰아서 상환하는 정도는 큰 이슈가 되지 않기에 12월부터 밀린 상환액을 일시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줄이는 것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므로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 남은 채무 원금은 모두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면제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세금이 없으므로 안하거나 늦게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