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배수로 덮개에 단독사고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하다가 배수로 덮개가 튕기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상가세입자에게 건물주 연락처를 물어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보험사에서도 개인정보라 자기네들이 알수가 없고 직접 건물주 번호를 알아와야한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접수해라 라고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한테 보상받으려고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도 믿음이 안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제가 건물주 연락처를 알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아예없나요 ?그리구 포털 사이트에 건물주 번호 확인하는방법 치니까 관리실이나 건물 관련 부동상에 물어보라는데 작은건물이라 관리실도 없고 상가세입자는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고하고 무단 수집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준 다른방법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확인 이라고 써있거든요 ?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만약 취득하면 합법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