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배수로 덮개에 단독사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하다가 배수로 덮개가 튕기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상가세입자에게 건물주 연락처를 물어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
보험사에서도 개인정보라 자기네들이 알수가 없고 직접 건물주 번호를 알아와야한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접수해라 라고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한테 보상받으려고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도 믿음이 안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제가 건물주 연락처를 알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아예없나요 ?
그리구 포털 사이트에 건물주 번호 확인하는방법 치니까 관리실이나 건물 관련 부동상에 물어보라는데 작은건물이라 관리실도 없고 상가세입자는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고하고 무단 수집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준 다른방법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확인 이라고 써있거든요 ?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만약 취득하면 합법이 아닌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전화번호등은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관리자 확인이 가능한 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 다음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건은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사고접수되면, 경찰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블박 등 통해서 업무처리하오니, 관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물주가 주차장배책이던 사고접수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주한테 보상받으려고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도 믿음이 안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 이런 경우 통상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선처리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해당 건물주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건물주한테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건물주한테 보상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정식 자차처리후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구상청구시 건물주 연락처를 찾는 등은 소송을 하던 뭐를 하든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제가 건물주 연락처를 알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아예없나요 ?
: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건물주 명은 알수 있으나, 연락처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구 포털 사이트에 건물주 번호 확인하는방법 치니까 관리실이나 건물 관련 부동상에 물어보라는데 작은건물이라 관리실도 없고 상가세입자는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고하고 무단 수집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준 다른방법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확인 이라고 써있거든요 ?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만약 취득하면 합법이 아닌가요 ?
: 상기와 같이 하여도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주의 자택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자택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황판의 시설관리자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시설물로 위한 손해를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으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경찰서 신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본인 자동차보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시설물배상책임특약)보험사를 알고 계신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