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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행복이넘치는빈대떡
언제나행복이넘치는빈대떡
  • 교통사고법률
    26.01.05
    Q. 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린카 이용 중 수리비용 청구를 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사고를 냈던 기억은 특별히 없는데 제가 출차할 때의 사진과 다음 사람의 출차할 때의 사진만 보내주고 정황상 제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그리고 옆 차의 출차시 사진을 보여주며 옆에 본인들 차가 있었고 지나면서 누가 긁었을 확률은 없어보인다 고 하는데옆 차의 출차시 사진이 제가 차를 반납하고 약 15분 후에 찍힌 거라 그 사이 공백도 있고, 블랙박스나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저로 유추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다 고 하는 게.. 어떤 반박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반납시 사진을 찍지 않고 냈는데 (권고의 영역이므로) 그걸 확인하는 것도 대여자의 의무여서 그걸 확인을 못한 것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그로 인해 사고 미신고로 이용 영구정지와 수리비 한도 70만원 내 전액 보상을 요구 받았습니다.사고 접수는 일단 되었는데 비용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구정지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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