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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행복이넘치는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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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린카 이용 중 수리비용 청구를 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던 기억은 특별히 없는데 제가 출차할 때의 사진과 다음 사람의 출차할 때의 사진만 보내주고 정황상 제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차의 출차시 사진을 보여주며 옆에 본인들 차가 있었고 지나면서 누가 긁었을 확률은 없어보인다 고 하는데

옆 차의 출차시 사진이 제가 차를 반납하고 약 15분 후에 찍힌 거라 그 사이 공백도 있고, 블랙박스나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저로 유추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다 고 하는 게.. 어떤 반박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납시 사진을 찍지 않고 냈는데 (권고의 영역이므로) 그걸 확인하는 것도 대여자의 의무여서 그걸 확인을 못한 것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사고 미신고로 이용 영구정지와 수리비 한도 70만원 내 전액 보상을 요구 받았습니다.

사고 접수는 일단 되었는데 비용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구정지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만으로 이용자에게 수리비 전액 부담과 영구정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과 이용자 귀책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출차 전후 사진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공백 시간이 존재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고 미인지 상태에서 반납 사진 미촬영만을 이유로 사고 책임과 제재를 전부 전가하는 것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소비자 관련 법리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 사실, 인과관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자에게 둡니다. 카셰어링 계약의 약관상 사진 촬영이 권고사항이라면 미촬영 자체가 곧바로 사고 발생의 추정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미신고 제재는 실제 사고 인식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 적용되기는 제한됩니다.

    • 반박 포인트
      첫째, 반납 후 일정 시간 공백 동안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CCTV, 충격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책임을 특정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셋째, 반납 시 차량 상태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사업자 측 책임 요소로 주장 가능합니다.

    • 대응 방향
      사고 접수 유지와 별개로 귀책 부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재 조치는 약관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에 따라 다툴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비용 수용이나 영구정지 수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용 전후하여 수리비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15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본인이 반납 당시 관련 사진이 없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