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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기간 연기될 시 관련 노무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 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 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새로 쓰게 될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저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9월 복귀가 힘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는 9월 복귀라고 써 있는데 제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경우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시기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계약서를 쓰면 저는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일단 저대로 25년 9월에 복귀한다고 써도,그 전 30일 전에만 회사에 복귀가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해도 계약서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그 전에 이번 계약서를 쓸 때, 복귀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사항으로 더할 수는 없는걸까요?아니면 아예 복직시기를 26년 3월(원내 사정 상 학기제라서) 로 한 후 조기복직을 하는 쪽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해도 될까요?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와 분리가 되지 않고, 시터님이 도와주지 못하시는 상황 등으로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퇴사로 회사측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그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위 사항들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회사측 노무사가 안된다고 했다며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기간시점 관련 노무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육아의 사정으로 파트타임 근무 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피치못할 육아의 사정으로 복직기간이 늦춰질 수 있음에 서로 동의라는 항목을 추가로 넣고 싶어 이야기 했더니, 회사측 고용 노무사가 육아휴직의 돌아오는 시기는 정확해야 한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돌아오고싶고, 돌아오고자 하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도 그에 맞춰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있는데(육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상 제가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해서 넣고 싶은데(육아 휴직으로 처리되고 싶음. 퇴사가 아닌)저 부분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일단 첫번째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으며(혹 안 해줄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ㅠ), 추후 복직시기가 늦춰진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원측 노무사가 그렇게 했으니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은 낮은데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 포함 및 연차수당 산정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장 하여 (주) 가 달린 회사이고,제 급여가 월 세전 330 정도 세후 290정도 되는데,기본급 항목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지급 및 주말수당을 산정한다고 합니다.기본급 1,285,350원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기타수당 1,829,65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위치 및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은 크게 변동 없음)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이 맡는 반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고 그래서 세전 기준 월수령액 280-300 선이고, 처음 계약서 썼을 때에도 280 보장으로 들어왔습니다.(보장기간은 6개월 이었지만 그 이후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계약시 이야기 했음)하지만 작년 24년도 6월부터 노무사를 끼더니 연차의 경우 받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기본급 기준에서 산정이 될 거라고 통보를 받았고(기본급도 논의된 게 아니고 통보받았음), 연차의 경우 소진하라는 명시가 되면 연차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25년 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 받았습니다.하지만 업무 특성상 담임제 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회사에서도 연차소진을 해달라고 하지만 담임제인 관계로 연차사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실제 연차사용 관련해서도 월요일과 금요일 사용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나와있고, 주말이나 공휴일과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눠달라, 회사 휴가일과 붙여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차사용의 경우 저렇게 명시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계산도 의미가 없으나, 이러한 경우 혹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에 기입해야 하는 통상 임금에 위 기타 수당 및 식대들이 포함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이건 통상임금과 다른 내용인데, 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 통보를 해야하지만 퇴사통보 이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할 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게 갑자기 올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담임제이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실제 입사했을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루에 약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었지만, 어떠한 동의 없이 갑자기 24년 6월부터 올해 남은 연차의 경우 기본급 기준에서 산정이 되어서 5만원 정도만 받게 될 예정이고 25년부터는 연차수당이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같이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위의 (기본급 + 식대 + 기타 수당) 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이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만 기준이 아닌)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실수령액 보다는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최소의 금액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기입란에 기본급+기타수당 금액인지, 기본급 만 기입이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ㅠㅠ 회사를 위해 같이 희생해주는게 어렵냐,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주말수당도 특강수당도 그냥 기타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따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지, 그냥 저는 15만원 받던 연차수당을 5만원만 받는게 맞고(24년기준) 25년부터는 저런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못 받는게 맞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기준이 기본급 만 인지 기본급+기타수당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