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기간 연기될 시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기간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5명 넘은 상장 (주) 달린 회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담임제 입니다.
그러던 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출산 전 2달은 출산휴가, 그 후 3번째 달 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담임제 이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하면 돌아와 줄 수 있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아이에 따라 성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찰나 이제 올해 25년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항목이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고,
계약서에 2달의 출산휴가와 3개월 간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시기가 명시가 되면서
✔ 2025년 4-5월 출산휴가, 6-8 육아휴직
✔ 2025년 9월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 풀타임 전환 시점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새로 쓰게 될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저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9월 복귀가 힘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9월 복귀라고 써 있는데 제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경우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기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계약서를 쓰면 저는 계약서 위반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저대로 25년 9월에 복귀한다고 써도,
그 전 30일 전에만 회사에 복귀가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해도 계약서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전에 이번 계약서를 쓸 때, 복귀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사항으로 더할 수는 없는걸까요?
아니면 아예 복직시기를 26년 3월(원내 사정 상 학기제라서) 로 한 후 조기복직을 하는 쪽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와 분리가 되지 않고, 시터님이 도와주지 못하시는 상황 등으로 복직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퇴사로 회사측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
그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몰라서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회사측 노무사가 안된다고 했다며 그냥 따르라고만 하니 방법이 없어서 글 올려 자문을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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