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마른샴고양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아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르바이트 근로자와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사업장에서 직원이 현금 횡령한 경우 합의금문의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 중 매장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횡령 사건이 있습니다. 총 약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갔고, 현재까지 약 200만 원은 반환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반환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이 직원은 별도로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횡령 문제와 임금 분쟁이 동시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 12,000원으로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된 형태로 지급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본인도 분명 알수있었을텐데 갑자기 주휴수당못받은걸 받아야겠다며 나오는 상태고현재 매장은 폐업한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횡령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노동청 신고와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응 방향남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보통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승소확률 및 의뢰문의-주휴수당관련-사장님입장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AI 이용했습니다혹시 의뢰를 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승소 확률이 있으면 의뢰하고 싶습니다.1. 사건 개요본 건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근로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하는 근무 형태였습니다.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이는 해당 기간 최저임금(10,030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거나 구분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입니다.2. 분쟁 쟁점(1) 주휴수당 포함 여부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급여 개념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으나,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시급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근로자는 본인의 시급을 12,500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실제 지급은 12,000원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3) 미지급 금액 범위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 및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일부 월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며,전체 합산 기준 약 70,153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3. 사업주 입장 및 유리 요소-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됨 (12,000원)- 전체 기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기준과 유사하거나 일부 초과하는 구조- 지각 및 근로시간 부족에 대한 별도 차감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정황 존재- 부족 금액 규모가 매우 소액 (약 7만원 수준)-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로 추가적인 계속 위반 상황이 아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 의사가 명확히 있음4. 불리 요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부족-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 미구분5. 예상 법적 판단노동청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라 일부 미지급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체불이 아닌 점,부족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된 부족분(약 7만원 수준)에 대한 지급 명령으로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6. 대응 방향-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부족분에 한해 정산 의사 유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12,500원 기준 주휴수당 산정은 부인-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합의(5~7만원 수준)도 고려 가능* 그리고또 다른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서 횡령으로 돈을 가져갔고갚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주휴수당 언급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혹시 횡령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피시방을 2달전에 인수받았습니다. 기존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관련으로 신고했는데,일단 해고통보는 2주전에 했습니다이유는 어쩔수없이 인권비를 줄이기위해 무인화기계를 들여서 알바생을 해고하였습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가게 승계받은지 2달됨( 알바생은 그 전 사장있을때부터 3개월이상근무)불가피하게 매출이안나와서 인권비때문에 무인기계를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