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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빠른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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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07
    Q.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와 해외 어학연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둘쨔 아이이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첫째 아이의 어학연수를 위해 3개월 이상 해외 채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해외 채류기간 둘째아이는 아이 엄마가 돌볼 에정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있을경우 육아휴직 급여 반환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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