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실제로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는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둘째)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국내에 두고 본인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6~8개월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예: 며칠~몇 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는 실질적 양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