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칼퇴하는햄버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7일에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습니다.2023년 2월 27일에 협의에 의하여 조건 그대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6일에 연장한 계약도 만기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도 저도 이것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벌써 묵시적갱신이 된 건가요?그렇다면 제가 따로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겠냐고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는지요?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여부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최초로 2년 계약해서 살고, 묵시적 갱신해서 2년 더 살았습니다.이제 2025년 2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고자 합니다.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1회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2년씩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